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2가지 온라인 신청방법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 검색하면 홈택스, 정부24, 위택스가 함께 나와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흔히 완납증명서라고 부르지만 공식 서류명은 국세의 경우 납세증명서, 지방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이며 두 서류는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곳과 신청 순서, 수수료, 유효기간, 발급이 안 될 때 확인할 내용을 알아두면 제출 직전에 다시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은 서류를 각각 신청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한 장으로 합쳐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세는 공식적으로 납세증명서, 지방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므로 제출처에서 둘 다 요구했다면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발급일 현재 법에서 정한 일부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서류는 다음 정부24 공식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와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용은 즉시 처리 대상으로 안내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홈택스를 자주 이용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증명 관련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을 찾은 뒤 납세증명서를 선택하고 사용목적, 제출처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는 납세증명서를 즉시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과정은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 납세증명서 선택, 신청내용 작성, 수령방법 선택, 발급 결과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신청 화면의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실제 용도에 맞춰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검색한 뒤 발급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과 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는 신청인 정보와 사용목적,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하면 됩니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관련 민원 창구의 실제 처리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흔히 부르는 이름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공식 서류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택스 | 정부24 |
| 온라인 대리신청 | 불가 | 불가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일반 처리 | 즉시 처리 대상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정부24에서는 두 증명서 모두 수수료가 없는 민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과 방문 발급은 본인 확인 방식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다른 사람의 서류를 대신 발급해야 한다면 온라인 신청부터 진행하기보다 대리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완납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입니다.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격이고,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국세의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계약기관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했다면 납부내역증명을 대신 제출하면 요구한 서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안내에 적힌 정확한 서류명이 납세증명서인지, 납부내역증명인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하기 전에 다음 내용도 확인해 두세요.
- 국세와 지방세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 두 서류 모두 요구되면 각각 발급
- 공식 서류명이 납세증명서인지 확인
- 제출처와 사용목적을 신청 내용에 맞게 입력
- 발급된 서류의 유효기간 확인
- 체납 정리 후 발급이 안 되면 담당 기관에 문의
5. 발급 후에는 30일 유효기간과 체납 상태를 확인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의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다만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납부기한에 따라 유효기간이 30일보다 짧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해당 납부기한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을 납부했는데 국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발급 과정에서 체납 정보나 신청 내용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부24 신청 화면의 처리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은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각각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정부24를 이용하면 두 종류를 모두 찾기 편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지만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과 유효기간, 현재 체납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한 증명서는 제출 날짜에 맞춰 유효기간을 다시 확인해 두면 재발급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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