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절차와 신고 기간 및 유의사항 1분 정리

UTKNOW 편집팀 읽는 시간 약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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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계약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 절차, 기한, 예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전월세신고제의 개념과 신고 대상 알아보기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무화되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및 변경 계약도 포함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지자체 공고 2025).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전월세신고제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안내

전월세신고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다.
신고 완료 시 접수번호와 확인서가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확인 시 함께 사용 가능하다.
단,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전월세신고제 예외 대상과 과태료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미만 또는 월세 3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회사 사택 등 일부 유형의 거주 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1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자진신고 시 감면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2025).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향후 계약 검증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 수단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hFRadpCyso

4. 자주 묻는 질문

Q1.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1.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되며, 상대방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Q2. 전월세신고제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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