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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근수당은 1월 또는 7월 1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을 적용하여 정근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통해 정근수당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교사 정근수당 계산기
2024년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교사 정근수당 계산기
지난 6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았습니까? (1월 1일 또는 7월 1일)
지난 6개월 중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6개월동안 근무한 개월수는 얼마입니까?
(1월 1일 또는 7월 1일 기준, 휴가 포함 휴직 제외)
본봉 및 비율
근무개월0개월
호봉0 원
근무연수0%
정근수당
0 원
정근수당 계산기 사용 설명
- 정근수당 수령 기준1 : 조회하고 싶은 달(1월,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적이 있어야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받으셨으면 ‘예’, 받지 않으셨으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 정근수당 수령 기준2 : 조회하고 싶은 달(1월,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 중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없다’, 받았다면 ‘있다’를 선택하면 됩니다.
- 근무개월 : 조회하고 싶은 달(1월,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가령,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6만큼 지급됩니다.
- 장기(특별)휴가, 병가, 병가기간은 포함됩니다.
- 첫째, 둘째 자녀는 1년 이내, 셋째 이상의 자녀의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후 정근수당 문맹 챙겨 받기)
- 병역휴직 기간은 포함됩니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개월수에서 제외합니다.
- 호봉 : 조회하고 싶은 달(1월, 7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선택하면 됩니다.
- 근무연수 : 근무연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전 기간입니다.
📌 정근수당 계산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2)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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